평생교육사2,3급 실습안내

4월 실습신청기간: 2021년 03월 ~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시접수!
신청즉시 개인별 맞춤실습으로 진행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 등록으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또는 3급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실습과목 이수를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대면/비대면으로 160시간을 본 기관의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가공인자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외국어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사 실습프로그램은 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일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시간은 50분이며 휴식시간은 각 10분이며, 점심 시간은 1시간 입니다.

■ 실습생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평일, 주말, 평일+주말 혼합, 등의 진행은 상담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 실습 중 발생하는 식사, 다과, 음료, 교통비 등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습 중 무단으로 2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퇴원 조치함과 동시에 양성기관에 통보됩니다. 단, 본 교육원의 실습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빙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평생교육사 실습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양성교육기관의 실습과목에 등록하신 후 본 교육원 현장실습에 다시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습생 현장점검 사항이 누락되기 때문에 법정 실습시간을 이수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31-403-3084, 010-4559-678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실습신청기간: 2021년 03월 ~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시접수!
신청즉시 개인별 맞춤실습으로 진행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의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8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 등록으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사 2급 또는 3급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실습과목 이수를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대면/비대면으로 160시간을 본 기관의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가공인자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외국어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사 실습프로그램은 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일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시간은 50분이며 휴식시간은 각 10분이며, 점심 시간은 1시간 입니다.

■ 실습생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평일, 주말, 평일+주말 혼합, 등의 진행은 상담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 실습 중 발생하는 식사, 다과, 음료, 교통비 등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습 중 무단으로 2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퇴원 조치함과 동시에 양성기관에 통보됩니다. 단, 본 교육원의 실습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빙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평생교육사 실습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양성교육기관의 실습과목에 등록하신 후 본 교육원 현장실습에 다시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습생 현장점검 사항이 누락되기 때문에 법정 실습시간을 이수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31-403-3084, 010-4559-6781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